“여예스더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날…” ‘여예스더❤’남편 홍혜걸, 그의 의미심장한 발언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.

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 씨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.

여씨의 남편인 홍혜걸 박사는 이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. 그는 한 장의 코끼리 사진을 게시하며 “호연지기(浩然之氣)를 내뿜는 사진. 모든 시기와 질투,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”고 썼습니다.

이 날은 여씨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(식약처) 과장에게 고발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날입니다. 홍혜걸 박사의 글은 이후에 올라온 것으로, 네티즌들은 이 글이 아내 여씨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 글 속에서 언급된 ‘시기와 질투’, ‘험담과 모함’은 여씨에게 제기된 허위 광고 의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

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여씨는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고발인은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한, 여씨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~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.

하지만 여씨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들은 진행 중인 모든 광고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(협회)의 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, 허위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식약처와 협회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, 허위 광고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여씨와 그의 남편인 홍혜걸 박사는 이러한 혐의와 주장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

▼지금 뜨고 있는 기사(+사진)